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있나요?

    2025. 11. 9.

    네,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에도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액 기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에도 매출액이 이 기준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 배제 업종 및 지역: 미용업은 일반적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장의 위치나 특정 조건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전환 절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환 시점은 신고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 혜택 등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전환 결정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에 더 유리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용업에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