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지역가입자이고 부인이 주부일 때, 금융소득이 10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9.
남편이 지역가입자이고 부인이 주부이며, 부인의 금융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인의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인의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므로,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남편이 지역가입자이므로, 부인이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금융소득 1,000만원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요건 등 다른 조건도 함께 고려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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