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어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한 이자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대출의 이자는 사업 개시 후 발생했으며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주 사무실 이용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관련 국세청 단속 사례와 실제 사업 활동 증빙 자료를 포함해서 알려주세요.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 입사자가 입사하면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을 새로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