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없는 건물 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0.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없이 지출한 건물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건물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데에도 제한이 따릅니다.

    다만,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별도의 증빙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간이과세자 유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을 확인하시고,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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