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임대형기숙사 등이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 주택의 규모(전용면적) 및 가액(수도권/비수도권 기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0㎡ 이하 주택은 100% 감면, 40~60㎡ 주택은 75% 감면, 60~85㎡ 주택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85%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혜택 적용 기간: 재산세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공적 의무(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 의무 기간 준수 등)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제 지원의 구체적인 요건 및 내용은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