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무주택자 기준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된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별도의 금액 기준은 없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결론: 연말정산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참고: 주택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는 '무주택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세대주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