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전년도 과세표준의 10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 재산세 특례가 2026년 말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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