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천세 신고는 매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반기별 납부자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6개월에 한 번씩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6월, 7~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세금 누락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