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취득 신고한 근로자를 계약 만료로 상실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1. 10.

    네, 정규직으로 취득 신고한 근로자라도 계약 만료로 인해 상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년퇴직 후 바로 촉탁직(계약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 만료 시에는 기존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된 날을 자격 취득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시 고용센터와 상실 사유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에 맞춰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취득 신고를 할 때 계약직임을 명확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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