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는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과세표준: 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소득이나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만약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기납부세액: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된 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됩니다.
차감납부할 세액: 법인이 납부해야 할 총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0이거나 결손금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차감납부할 세액 또한 0이 됩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발생했으나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차감납부할 세액은 음수가 되어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