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단기대여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
2025. 11. 10.
네, 법인사업장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단기대여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 법인이 특수관계자(개인 포함)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거:
- 가지급금의 정의: 세법상 가지급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지급한 단기대여금도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인정이자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해 법인이 실제로 받은 이자가 없거나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소득처분: 이렇게 계산된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며,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상여로 처분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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