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이 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 다른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