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시각디자인업이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0.

    결론적으로, 시각디자인업(749910)은 청년 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만,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의 경우 주업종이 도소매업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으로 별도 등록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시각디자인업(749910)은 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부산과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요건 충족 시 5년간 10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도소매업의 감면 배제: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은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를 주업종으로 하거나 시각디자인업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선택의 중요성: 최초 사업자 등록 시 감면 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할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의 매출이 감면 대상 업종의 매출에 부수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디자인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자 등록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실질 내용의 중요성: 업종 코드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매출이 실제로 소매업 매장 매출과 분리되어 운영되는지 여부가 감면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감면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업종 코드 선택, 사업자 등록 방식, 예상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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