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과 부업종에 따라 세금 혜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혜택은 주업종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특정 업종에 대한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이 주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시각디자인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는 경우, 두 업종 모두 창업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주업종은 실제 수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자 등록 시 주업종과 부업종을 어떻게 설정하든 실제 사업 운영에 따라 주된 수입이 발생하는 업종이 주업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종 구분을 변경할 필요 없이 실제 사업 운영에 따라 세금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과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대표님께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