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주휴수당을 받으며 근무하다가 주휴수당 없는 업무 형태로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 정산 방법을 알려줘.
2025. 11. 10.
주휴수당을 받으며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주휴수당이 없는 업무 형태로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업무 형태로 변경된 이후의 급여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업무 형태 변경으로 인해 급여가 변동되었다면, 변경된 급여 수준이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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