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수수료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문제는 없나요?
2025. 11. 10.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당한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도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무 당국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가(정상적인 지급보증 수수료율)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할 때 적정 수수료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