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11. 10.
개인사업자가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한은 거래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는 7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를 통해 가능하며, 홈택스에서는 직접 변경이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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