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통신 중계기 점용료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과세 대상 수입으로는, 아파트 내 편의시설(상가, 어린이집 등)을 외부 단체나 개인에게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이나 광고물 설치 공간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입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