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학원 폐업 시 2021년 7월 16일에 취득한 차량의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10.

    면세사업자 학원 폐업 시 2021년 7월 16일에 취득한 차량의 미상각 잔액은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소멸됩니다.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 차량을 개인용으로 전환한다면, 시가로 평가하여 처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폐업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상각 범위액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만큼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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