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선수수익을 7월 1일 인보이스 날짜와 7월 말일 입금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할 때 외상매출금과 선수수익의 환율 적용 기준 및 분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0.
외화 선수수익 회계 처리 시, 외상매출금과 선수수익의 환율 적용 기준은 거래일(대가의 선지급 또는 선수취로 인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 발행일인 7월 1일을 거래일로 보아 해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외상매출금을 인식하고, 선수수익은 실제 대가를 수취하는 날인 7월 말일의 환율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1일 (인보이스 발행일 - 외상매출금 인식 시점)
- 차변: 외상매출금 (발행일 환율 적용)
- 대변: 매출 (발행일 환율 적용)
7월 말일 (실제 입금일 - 선수수익 인식 시점)
- 차변: 현금 (입금일 환율 적용)
- 대변: 외상매출금 (입금일 환율 적용)
-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이 발생 시) 차변 또는 대변: 외환차손익
이때, 선수수익으로 인식하는 부분은 실제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 7월 말일까지 용역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입금된 금액 중 아직 제공되지 않은 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실제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매출로 대체하는 분개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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