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목적으로 택시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및 업무 증진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무상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적격 증빙 없이 지출된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Tax refund를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받았을 때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쇼핑몰 폐업 시 안 팔리는 악성 재고에 대해 부가세 환급받은 것을 반환해야 할 때, 1년에 보통 몇 퍼센트씩 감가상각이 가능한가요?
연 1000만원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