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목적으로 택시비를 사용했을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접대비 목적으로 택시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및 업무 증진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무상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증빙 서류 구비: 법인카드 영수증, 택시 이용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2. 업무 관련성: 해당 택시비 지출이 접대 목적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접대비 한도: 연간 접대비 지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적격 증빙 없이 지출된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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