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폐업 시 안 팔리는 재고(잔존 재화)에 대해 이미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자산에 대해 간주 공급으로 과세될 때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감가율과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적용하여 간주 시가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감가율은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5%, 그 외의 감가상각자산은 25%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1년에 보통 몇 퍼센트씩 감가상각이 가능한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해당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연 25%의 감가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시 적용되는 방식이며, 일반적인 사업 운영 중의 감가상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전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반납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