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은 월세 임대료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임대소득의 과세 대상 여부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의 경우, 고가주택(시가 12억 원 초과) 1주택자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전세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