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면세사업자에게 농산물을 구매하고 받은 수기 계산서를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1. 10.

    음식점에서 면세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고 수기 계산서를 받으신 경우, 해당 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면세 농산물을 매입하여 조리·가공 후 판매하는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적격 증빙 수취: 면세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적격 증빙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기 계산서의 경우, 발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 연월일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자 유형: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음식점업, 제조업에 한함)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업종 요건: 음식점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계산서를 증빙 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공제율 및 공제 한도는 업종 및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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