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로서 월세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