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인가요?

    2025. 11. 10.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가 될 수도 있고,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의 지급 방식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선불 임대료의 경우:

    •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한 임대료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 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부가-1003)
    • 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분할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2. 후불 임대료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대료의 경우:

    •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지급 기일에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5, 2007.12.21)
    • 즉, 매월, 매분기, 매반기 등 정해진 날짜에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3. 임대료 감면 등 계약 변경 시:

    • 정부 정책 등으로 임대료를 감면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5)

    4. 소송 등으로 임대료 지급이 지연된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계약상 정해진 임대료 지급 기일이 용역의 공급시기이자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됩니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320)
    • 다만,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임대료의 경우, 소송을 통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수입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조심-2021-광-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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