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주소 변경 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사업장 주소 변경이 가능한가요?
2025. 11. 10.
개인사업장 주소 변경 시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장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가 본인의 소유인 경우와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1. 본인 소유의 사업장인 경우: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시, 주소 검색 후 '본인 소유'를 선택하고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 첨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타인 소유의 사업장인 경우 (예: 부모님 집, 임대한 오피스 등):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시, 주소 검색 후 '타인 소유'를 선택하고 임대차 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만약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 부모님 집), 무상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업장 소재지의 소유 관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사업장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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