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서 2025년에 창업하는 경우, 창업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2025년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신규 창업하시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혜택은 최초 사업자 등록 시점부터 적용되며, 요건 충족 시 최대 5년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요건: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 대상 업종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창업 요건: 최초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 전에 동일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창업 당시 연령 요건(일반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8세이므로 연령 요건은 충족됩니다.
- 지역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축소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서초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감면 혜택 적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 소재지의 정확한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감면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5년에 창업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을 신고하는 것보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예상 매출액이 8,000만원에서 1억원임을 고려할 때, 사업자 등록을 통한 절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연 매출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2026년 매출액을 고려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을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창업감면 혜택은 최초 사업자 등록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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