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상속주택의 임대료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0.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이하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상속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및 과세 방식:

    1. 2주택 이상 보유 시: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총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상속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에 대해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과세 표준: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3. 간주임대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 보유 시 간주임대료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귀속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2채 보유자에게도 간주임대료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미등록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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