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비품으로 처리해야 하는가요? 이전 질문에서 언급된 업종코드 722000의 자재 구입 시 비품과 소모품비 구분 기준도 함께 알려주세요.

    2025. 11. 10.

    정보통신업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면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품은 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이전 질문에서 언급된 업종코드 722000(정보통신업)의 자재 구입 시 비품과 소모품비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품: 1년 이상 사용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가진 내구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책상, 복합기, 냉장고 등이 해당됩니다. 비품은 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 소모품비: 한 번 사용하면 닳아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물품으로,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소모성 자산을 포함합니다. 사무용품비는 소모품비의 하위 개념으로, 사무 업무에 한정된 소모성 문구류 및 사무물품을 의미하며 실무에서는 소모품비와 거의 동일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우스, 청소용품, USB, A4 용지, 볼펜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업에서 자재를 구입할 때는 해당 자재가 장기간 사용 가능한 고가 자산인지, 아니면 일회성 또는 단기간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인지에 따라 비품 또는 소모품비 계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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