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이행이 임차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임대인이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감업체에서 매출총손실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가족이 기본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보장성 보험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알려줘.
임대수익 신고대상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