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이 기본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보장성 보험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알려줘.
2025. 11. 10.
네, 장애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적용되며,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연간 납입 보험료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5%(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를 납부할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 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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