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에서 거주 중인 경우에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10.
네, 부모님과 주소가 다르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나이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 생계 유지 요건: 부모님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송금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 주거 요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인정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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