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의 위탁 가능 여부는 해당 농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은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경작 중이거나 경작이 가능한 농지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지침에 따라 1,000㎡ 이하의 소규모 농지, 주말영농체험용 농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등은 수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이나 실제 농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와 관련해서는,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제 농지로 사용된 기간과 자경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지목이 임야라도 대한지적공사가 작성한 측량성과도, 항공사진, 농지원부 등을 통해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조합원 비료수령확인서, 비료교환권 등으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음이 입증된다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탁 가능 여부 및 세무 신고 방법은 해당 농지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