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건물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2025. 11. 10.

    콘크리트 건물의 내용연수는 건물의 구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건물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는 40년이며, 내용연수 범위는 30년에서 50년까지입니다.

    연와조, 블록조, 토조, 목조 등 기타 구조의 건물은 기준 내용연수가 20년이며, 내용연수 범위는 15년에서 25년까지입니다.

    다만, 법인이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준 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 40년에서 25%를 가감하여 30년에서 50년 사이의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에 부속된 설비(전기, 급배수, 냉난방 설비 등)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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