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 사업장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11. 10.
일반과세자가 아닌 임대인으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받는 것인데, 임대인이 일반과세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더라도, 임차인이 지급한 월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 지급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를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와 동일한 공제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