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 합의서에 8.8% 원천징수 및 기타소득 신고 명시 시,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2025. 11. 10.
명도비 합의서에 8.8% 원천징수 및 기타소득 신고를 명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도비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명도비가 법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합의서 내용은 유효하며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 기타소득의 범위: 명도비는 지급 사유에 따라 영업권의 대가, 사례금, 또는 위약금 및 배상금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항목들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영업권의 대가: 점포 임차권 등 영업상의 이점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사례금: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의 금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위약금, 배상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금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8%와 지방소득세 0.8%를 합한 8.8%가 적용됩니다. 이는 명도비가 기타소득으로 적법하게 분류될 경우 적용됩니다.
- 합의서의 효력: 당사자 간에 명도비의 성격,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긴 경우, 해당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명도비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기타소득과는 다른 세율 및 필요경비 계산 방식이 적용되므로, 명도비의 구체적인 지급 사유와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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