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초과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공제 한도: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 900만원까지,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했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으로 납부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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