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초과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공제 한도: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 900만원까지,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했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으로 납부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자녀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교육비 공제를 위한 소득 요건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비 세액공제 시 대학생 자녀의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