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PG)사를 통해 결제한 경우, 실제 공급자와의 거래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0.
결제대행(PG)사를 통해 결제한 경우, 실제 공급자와의 거래 증빙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결제영수증에 공급자 정보와 결제대행사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의 소명 요청 시에는 주문 내역, 배송지 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여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업의 지출이 매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되거나 2차 PG사를 이용할 때 정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MRO와 같은 공식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면 정보 누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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