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회사에 전력기금 증빙 및 손금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임차한 회사에 전력기금 관련 증빙 및 손금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입금증을 보관하는 것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계처리 시에는 전력요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편리합니다.

    근거:

    1. 증빙 발행 관련: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력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와 유사하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입금증을 보관하면 됩니다.
    2. 회계처리 관련:

      • 2001년 4월부터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 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회계처리 시 전기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공과금 성격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 이를 구분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전력요금을 전력료, 공과금 등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전력료(전기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편리합니다.

    참고:

    • 임차인이 전력기금에 대해 적격증빙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위 내용을 설명하시고 입금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계산서 발행 시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전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계산서 발행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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