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회사에 전력기금 관련 증빙 및 손금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입금증을 보관하는 것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계처리 시에는 전력요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편리합니다.
근거:
증빙 발행 관련:
회계처리 관련:
참고: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규정되어 있는 법조항은 무엇인가요?
사대보험료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