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료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4대 보험료의 계정과목은 보험의 종류와 납부 주체(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국민연금:
      • 근로자 부담분: 예수금 (국민연금)
      • 사업주 부담분: 세금과공과 또는 복리후생비
    • 건강보험:
      • 근로자 부담분: 예수금 (건강보험)
      • 사업주 부담분: 복리후생비
    • 고용보험:
      • 근로자 부담분: 예수금 (고용보험)
      •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
    •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 (예수금 없음)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회사의 복리후생 비용으로 처리되거나, 국민연금의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 후 예수금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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