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겸업)에는 기존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을 완전히 폐업하고 과세사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면세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과세사업에 대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이 수급자 자격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결산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수정신고 시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