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미신고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11. 10.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대상 금액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임대소득의 종류(월세 또는 전세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 소득: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 12억원 이하인 국내 소재 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임대소득은 비과세됩니다.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발생하는 월세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소형주택의 보증금 등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귀속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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