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규정되어 있는 법조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역이 계속적으로 제공되고 그 대가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정해진 날짜에 받기로 약정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근거합니다.

    또한,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 만약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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