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11. 10.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교육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면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과세 또는 면세 사업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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