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 목적이 아닌 다른 사유로 퇴직연금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 적용: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요양비 지출,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로 인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간주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이나 운용 수익을 인출하면 3.3%~5.5%의 세율이 적용되며,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세 적용: 위에서 언급된 연금소득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의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