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은 신고 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감면 기간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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