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기간을 다시 확인해 줘.

    2025. 11. 10.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은 신고 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감면 기간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신고 시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는 20%, 1년 초과 2년 이내에는 10%를 감면받습니다.
    2. 기한 후 신고 시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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