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카드매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2025. 11. 10.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신용카드 결제는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부가가치세액을 표기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 증빙: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 요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부가가치세액을 표기한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불공제 대상: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과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확인받아야 했으나, 2007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이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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