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역 확인 신고가 필요한 경우를 알려줘.

    2025. 11. 10.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서류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신고 기능을 수행합니다. 상용근로자와 달리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한 건으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가 모두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서류는 이직확인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때 별도의 이직확인서 없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15일까지 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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