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반환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0.

    건설업에서 고용보험료 반환금 발생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고용보험료 반환금은 이미 납부했던 보험료 중 과오납되었거나 환급받을 금액이므로, 이를 회계처리할 때는 기존에 비용으로 처리했던 복리후생비나 예수금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반환받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거나, 이미 예수금으로 처리된 경우 이를 반제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근거:

    1. 반환금 수령 시: 통상적으로는 이미 납부했던 고용보험료 관련 비용(복리후생비 등)에서 차감하거나, 과거에 예수금으로 처리했던 금액을 반제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과오납된 고용보험료를 반환받는 경우, 기존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던 금액을 환급받는 만큼 차감합니다.
      • (차변) 보통예금 XXX원 / (대변) 복리후생비 XXX원
    2. 이자 발생 시: 반환금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이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차변) 보통예금 XXX원 / (대변) 이자수익 XXX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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